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 인건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4-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공간정보의 빅데이터 관리,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주)포도의 연구비 관리 담당자 박형일 입니다.
이번 년도 부터 신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난 03월 22일 제4회 KAIA아카데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바뀐 신 연구비 관리시스템 중에 인건비 지급부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구인건비 지급시 기존에는 연구비계좌에서 연구기관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한후 연구기관계좌에서 각 개인연구원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바뀐 신 연구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연구비계좌에서 각 개인연구원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송금할 경우에 연구원 개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개인연구원의 급여 중에서
1. 참여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구인건비(급여)는 연구비계좌에서 개인연구원계좌로 지급
2. 연구인건비 외의 급여는 연구기관계좌에서 개인연구원계좌로 지급
2단계로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 개인의 급여가 각기 다른계좌에서 나누어 지급될 경우에 은행에서 개인의 급여가 모두 인정받지 못하여 대출심사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대출심사 시 연구비계좌에서 개인연구원계좌로 지급받는 부분(참여율 부분)은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항을 3월 28일에 사업지원실에 전화로 문의 드렸고, 연구원님께서 내부 회의를 거친 후에 전화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주)포도는 연구인건비를 인별, 월별로(해당 월의 연구인건비) 각개인별 계좌가 아닌 연구기관계좌로 송금하고, 연구기관계좌에서 각
개인연구원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급할 경우에, 현재 신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지침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포도의 연구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연구원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대로, 연구인건비를 인별, 월별로(해당 월의 연구인건비) 연구기관계좌로 송금하고,
연구기관계좌에서 각 개인연구원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할 때에 연구비 정산시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주)포도 연구비 관리 담당자 박형일 드림
저는 '국토공간정보의 빅데이터 관리,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주)포도의 연구비 관리 담당자 박형일 입니다.
이번 년도 부터 신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난 03월 22일 제4회 KAIA아카데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바뀐 신 연구비 관리시스템 중에 인건비 지급부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구인건비 지급시 기존에는 연구비계좌에서 연구기관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한후 연구기관계좌에서 각 개인연구원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바뀐 신 연구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연구비계좌에서 각 개인연구원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송금할 경우에 연구원 개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개인연구원의 급여 중에서
1. 참여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구인건비(급여)는 연구비계좌에서 개인연구원계좌로 지급
2. 연구인건비 외의 급여는 연구기관계좌에서 개인연구원계좌로 지급
2단계로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 개인의 급여가 각기 다른계좌에서 나누어 지급될 경우에 은행에서 개인의 급여가 모두 인정받지 못하여 대출심사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대출심사 시 연구비계좌에서 개인연구원계좌로 지급받는 부분(참여율 부분)은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항을 3월 28일에 사업지원실에 전화로 문의 드렸고, 연구원님께서 내부 회의를 거친 후에 전화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주)포도는 연구인건비를 인별, 월별로(해당 월의 연구인건비) 각개인별 계좌가 아닌 연구기관계좌로 송금하고, 연구기관계좌에서 각
개인연구원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급할 경우에, 현재 신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지침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포도의 연구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연구원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대로, 연구인건비를 인별, 월별로(해당 월의 연구인건비) 연구기관계좌로 송금하고,
연구기관계좌에서 각 개인연구원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할 때에 연구비 정산시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주)포도 연구비 관리 담당자 박형일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8-04-05 |
|---|
담당자와 유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