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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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류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4-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협동연구기관으로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국토부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 시 유류비 절감을 위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출장 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구과제의 경우 카드 사용 시 연구비 카드 사용이 의무이지만, 위 경우 유류비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유류구매카드 역시 법인카드와 마찬가지로 기관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연구기관으로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국토부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 시 유류비 절감을 위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출장 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구과제의 경우 카드 사용 시 연구비 카드 사용이 의무이지만, 위 경우 유류비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유류구매카드 역시 법인카드와 마찬가지로 기관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05 |
|---|
여비(유류비)는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