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4-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궁금한게 있어 Q&A 찾다가 글 남겨 드립니다.
1.국외출장이나 국내출장 시 연구비 카드를 분실 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을 써야하다면,
이런 경우도 연구비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2.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비또한 입금 전) 법인카드로 선집행하고, 연구비 입금 후에 법인계좌로 연구비 이체 시 부가세 포함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법인카드로 공급가+부가세까지 쓴 총금액을 이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구비에서 따로 환급문제가 걸리지 않을런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4-05 |
|---|
1.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