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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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및 내부인건비 조정 관련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8-04-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기관 내 참여 연구원 한명이 빠지고,
그 연구원에게 지급되던 내부인건비(현금분)를
다른 참여중인 연구원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인건비 총액 변동 없음)
조정이 가능한 건인지, 진흥원의 승인사항인지 주관기관에게 참여연구원변경 및 참여율 변경에 관한 통보만 하면 되는건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05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7. 5. 8.>[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며(전용불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