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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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인건비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장조사를 위해 투입되는 일용직 인건비 등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Q&A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단발성으로 이뤄지는 일용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데이터 취합을 위해 연구과제기간의 6개월이상 인건비를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고자합니다.
관련전공자도 아니며 학위가 있는분이 아니어서 연구원으로 과제참여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가정집의 현장조사 데이터 수집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데, 단기계약을 진행하면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단발성으로 이뤄지는 일용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데이터 취합을 위해 연구과제기간의 6개월이상 인건비를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고자합니다.
관련전공자도 아니며 학위가 있는분이 아니어서 연구원으로 과제참여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가정집의 현장조사 데이터 수집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데, 단기계약을 진행하면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03 |
|---|
조사기간 동안 해당 연구기관 자체 규정(계약)에 따라 단기계약하시고 노무비로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