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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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예산변경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3-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학교 1세부 과제입니다.
간접비 고시율 퍼센트 변경으로 인해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부분을 수정하고 협약변경신청서를 부처기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부처기관에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만
승인요청건으로 공문을 보내야하는지 변경알림건으로 공문을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29 |
|---|
간접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에 따른 수정요청"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문의는 과제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