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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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현물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3-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규정을 찾아봐도 제가 못찾는것 같아서, 글 남겨드립니다.
중기청이나 산업부 관리지침 보면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구입가의 20%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에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며 규정 어느부분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2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8
<연구장비·재료비 계상기준>
◦ 참여기업이 현물로 기자재와 연구시설 부담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
상기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 가능합니다.(별도 비율 제한은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