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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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변경(학생인건비 감액 관련)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8-03-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연구기관 실무책임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연구개발비 변경에서 학생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라면,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5%이상 증액 or 감액이나,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은 연구개발비 변경에서 학생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라면,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5%이상 증액 or 감액이나,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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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기관이 아닌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인건비 변경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