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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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3-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플랜트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에서 현물을 인건비 + 연구시설및장비재료비로 출자하였습니다.
수행 중 참여기업의 연구원이 참여가 어려워 지게 되어 출자금액을 모두 연구시설 및 장비 재료비로 바꾸고자 하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27 |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기업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제한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