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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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비지급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3-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대학교 1세부 연구기관입니다.
여비지급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서상에 인건비 관련하여 내부인건비(대학교소속 연구원) , 외부인건비 (참여기업) 사람들을 현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외부인건비 참여기업 사람들에게 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여비지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3-21 |
|---|
참여기업 직원이 해당기관 수행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된 경우 여비지급 가능합니다. 지급은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파견인력의 소속기관과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