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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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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여비지급
작성자 이**
등록일2018-03-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교 1세부 연구기관입니다.

여비지급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서상에 인건비 관련하여 내부인건비(대학교소속 연구원) , 외부인건비 (참여기업) 사람들을 현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외부인건비 참여기업 사람들에게 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여비지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3-21
참여기업 직원이 해당기관 수행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된 경우 여비지급 가능합니다. 지급은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파견인력의 소속기관과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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