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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인건비 관련 질의
작성자 배**
등록일2018-03-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정의에 따르면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될 인력이 전직 공무원(4대보험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이며 임원인 경우

연구개발과제참여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3-21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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