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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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인건비 관련 질의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18-03-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정의에 따르면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될 인력이 전직 공무원(4대보험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이며 임원인 경우
연구개발과제참여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될 인력이 전직 공무원(4대보험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이며 임원인 경우
연구개발과제참여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21 |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