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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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가위원신청 시 경력내역관리의 근무기관 명 직접입력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8-03-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평가위원신청 시 경력내역을 기재시,
검색되지 않는 기관은 직접입력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검색되지 않는 기관은 직접입력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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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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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정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경력기관 등록을 위해 전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관 등록이 위원별로 각각 이루어지다 보면 각자 입력방식에 따라 기관명이 달라집니다. (ex. ○○건설, ○○건설(주), ○○건설 주식회사, ㈜○○건설 등) 이 경우, R&D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기관 관리가 되지않아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 배척이 어려워지고 자문비 지급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기관등록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기관등록을 요청 후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 첨부파일 탭에 경력증명서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