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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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후 정출금 지급전 인건비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3-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 수행기관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1월 1일자로 협약은 체결되었지만
정부출연금이 지난주 금요일에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
1, 2월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한 건이 있고
아직 처리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이미 회사경비로 선처리한 인건비는 모두 회사계좌로 이체를 하면 되지만
아직 처리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비시스템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회사부담4대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세금(소득세) : 연구비시스템에서 회사계좌로 이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1월 1일자로 협약은 체결되었지만
정부출연금이 지난주 금요일에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
1, 2월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한 건이 있고
아직 처리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이미 회사경비로 선처리한 인건비는 모두 회사계좌로 이체를 하면 되지만
아직 처리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비시스템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회사부담4대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세금(소득세) : 연구비시스템에서 회사계좌로 이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14 |
|---|
‘18.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인건비 집행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참여연구원별로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건비는 참여연구원 개인별로 이체처리 하시고 인건비 중 기관부담금은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