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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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카드 발급 전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청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8-03-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8년 1월 1일자로 개시된 과제의 연구비카드 발급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본교 산학협력단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하면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로 연구비카드로 정산해야 함이 필수사항입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 출장시 발생되는 숙박비, 교통비의 경우
연구원의 개인카드로 결제 후 연구비에서 지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14 |
|---|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는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출장비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개인카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기관의 경우 산단 규정에 근거 연구비카드로 정산해야 함이 필수사항이므로 개인카드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는 연구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