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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8-03-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박세현입니다.

현재 우리원에서 “건설분야 기술제품의 검증을 위한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이라는 R&D 과제(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2차년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 변경되어 각 세부기관(대학 등) 당해연도 간접비 산정에 대해 문의가 들어와 문의를 드립니다.

1. 2차년도 협약은 2017년 12월 29일날 (간접비 계상 변경전 기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비 계상 기준을 어느 기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변경 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기존의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간접비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3-13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므로 과제 당해연차 협약이 ‘17.12.29부터는 변경된 간접비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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