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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변경 관련 문의 건
작성자 이**
등록일2018-03-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3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인 (주)진영코리아입니다. 
4월 말 연구책임자가 퇴사할 예정이라, 연구책임자 변경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이며, 기존 참여연구원 중에서 한명을 연구책임자로 변경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빠지는 참여연구원은 현물로 추가 인원을 재 배치할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3-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94~95 연구책임자의 변경 1.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2.전문기관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3.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4.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장에게 제출 [ 일반/연구단과제 협약변경 승인 권한 ] 연구책임자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후 연구책임자 이력서, 재직증명서 -예산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예산변경 내역서 ◦승인시 제출서류: -신・구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관련 자료 등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승인권한: 전문기관장 상기 매뉴얼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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