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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현금 계상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2018-03-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매뉴얼(p36) 제 4호

"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LG CNS 정보기술연구소는 2017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되어 있으며,
연구진 1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전임요원으로 금번에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연구진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G CNS에서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현금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과제 특성 상 LG CNS가 반드시 필요하여 급하게 여쭈어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3-08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한 기업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업에서 현금인건비로 계상 가능한 경우는 항목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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