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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연구기관 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변경
작성자 곽**
등록일2018-03-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진행중인 과제에서 공동연구기관측에서 신규 연구원 고용 및 연구원 변경으로 인한 참여율 변경사항을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공문요청하여 보고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3-08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될 경우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진행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승인 후 그 내용을 공문으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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