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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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연구기관 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변경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8-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진행중인 과제에서 공동연구기관측에서 신규 연구원 고용 및 연구원 변경으로 인한 참여율 변경사항을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공문요청하여 보고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공문요청하여 보고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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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과제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후 협약 과제 대상)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될 경우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진행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승인 후 그 내용을 공문으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