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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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목 내 변경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세목 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세목 내 변경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 데요.
계획서에 세목 내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가 해서요.
예를 들어, 연구과제추진비의 사무용품이 100만원, 국내여비는 계획서에 잡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용품 50만원, 국내출장비용 50만원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해서요.
이 경우 역시 다른 승인 사항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 하면 되는 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목 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세목 내 변경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 데요.
계획서에 세목 내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가 해서요.
예를 들어, 연구과제추진비의 사무용품이 100만원, 국내여비는 계획서에 잡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용품 50만원, 국내출장비용 50만원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해서요.
이 경우 역시 다른 승인 사항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 하면 되는 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08 |
|---|
세목 내 세세목 변경의 경우에도 용도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기관 승인사항 없이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며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