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인건비 계상 질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2-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2018 교통물류연구사업 제안 작업 중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 36 page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3. 대학, 기업 등"항목 기준을 따라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불가하고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미지급인 경우 과제당(1인) 30% 이내로 참여율 계상하여야 하나요?
2. "다" 항목에서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근로 형태(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에 관계 없이 어떠한 기관(기업)과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2018 교통물류연구사업 제안 작업 중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 36 page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3. 대학, 기업 등"항목 기준을 따라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불가하고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미지급인 경우 과제당(1인) 30% 이내로 참여율 계상하여야 하나요?
2. "다" 항목에서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근로 형태(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에 관계 없이 어떠한 기관(기업)과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06 |
|---|
1. 대학, 기업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현물출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가능하며, 미지급 인건비는 과제당(1인) 30% 이내로 참여율을 계상 하셔야 합니다.
2.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