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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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노무비 및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2-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촉진연구사업 연구과제 정산 담당자입니다. 관련 문의상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연구장비재료비 내 실험보조원 단기사역 (노무비) 비용을 계획을 하였는데
총 계획된 연구장비재료비 내에서 초과 집행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ex > 당초 : 시제품/ 시작품 제작경비 50 + 노무비 50 = 100 (총 연구장비재료비)
정산 예정 : 시제품 / 시작품 제작경비 25 + 노무비 75 = 100 (총 연구장비재료비)
2. 참여연구원 변경 및 다음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 참여 연구원으로
해당기관의 장(원장님 혹은 부원장, 실장 등) 을 반영할 예정이니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촉진연구사업 연구과제 정산 담당자입니다. 관련 문의상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연구장비재료비 내 실험보조원 단기사역 (노무비) 비용을 계획을 하였는데
총 계획된 연구장비재료비 내에서 초과 집행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ex > 당초 : 시제품/ 시작품 제작경비 50 + 노무비 50 = 100 (총 연구장비재료비)
정산 예정 : 시제품 / 시작품 제작경비 25 + 노무비 75 = 100 (총 연구장비재료비)
2. 참여연구원 변경 및 다음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 참여 연구원으로
해당기관의 장(원장님 혹은 부원장, 실장 등) 을 반영할 예정이니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06 |
|---|
1. 당초 계획된 연구장비·재료비 예산 내에서 약간의 금액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속 직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