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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 계상 관련 문의(간접비, 인건비)
작성자 박**
등록일2018-02-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영리기업의 하기 규정 적용에 대한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규정]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문의사항]
1. 간접비의 지원인력 인건비의 경우, 당해년도 총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기준이 동일사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의 총 합인가요? 아니면 타 부처/과제를 포함하여 당해년도 수행중인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2. 또한 지원인력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대상 인력에 대한 별도 자격증 혹은 교육 수료를 하지 않아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경우 계상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수당 지급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4. 직접비의 인건비 부분에서, 1세부의 공동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3세부의 공동연구기관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5. 각 세부별 공동연구기관 책임자의 경우, 3책 5공에서 3책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2-27
1. 해당기관에서 수행중인 전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당해연도 총연구비를 의미합니다. 2. 규정상 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3.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의 개념이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수당과 별개로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 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입니다. 4.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3책5공의 과제수 제한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7-5호)에 따라 해당 과제 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고시 제2조에서 세부과제책임자(주관 또는 협동 연구책임자)와 위탁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한 적용은 각 부처 전문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서는 3책5공 관련 규정의 도입 당시부터 공동연구책임자도 3책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과제 공고 또는 과제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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