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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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현물 부담 관련 건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교통 R&D 사업 진행중인 업체입니다.
당사에서 금번 체결한 현물 부담 금액은 42,300,000원 입니다.
이 중 연구장비는 3,600,000원이며 나머지 금액 38,700,000원이 인건비 현물 부담 금액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임금조정 및 성과급으로 인하여 인건비 현물 부담 금액이 기존 협약 금액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별도 금액 조정 없이 초과되는대로 집행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본 건과는 별개로 현재까지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연구비의 기관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에서 금번 체결한 현물 부담 금액은 42,300,000원 입니다.
이 중 연구장비는 3,600,000원이며 나머지 금액 38,700,000원이 인건비 현물 부담 금액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임금조정 및 성과급으로 인하여 인건비 현물 부담 금액이 기존 협약 금액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별도 금액 조정 없이 초과되는대로 집행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본 건과는 별개로 현재까지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연구비의 기관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27 |
|---|
급여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상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경우는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구비 지급일정은 과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