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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입금 지연으로 인한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8-02-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지역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안동대학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2018.01.01~2018.02.28(2개월) 5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차년도 입니다.

그런데 이번 차년도에 진흥원과 국토부 간의 협약이 진행이 늦어지게되어

최종 전자협약자체가 2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연구비 입금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진행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으로 판단되어 기관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할 경우 연구비 입금이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이루어진다면 과제기간안에 이루어진 원인행위에 대하여

다음달까지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지요? 또한 2월 중으로 연구비가 들어온다면 법인카드는 선결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2월 카드 사용건에 대해서는 3월에 결제대금이 인출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2-27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 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됩니다.(단,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연차종료일 이전, 최종종료일 2개월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 여기서 원인행위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 처리하시고 연구비 입금 후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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