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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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번 연차 연구비 수령 전, 회사통장에서 자재비 선결제하는 문제 관련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8-02-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금천씨스템(주) (연구책임자 곽수태) 이고
"미세먼지 집진차 개발" 을 올해들어 5차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연차(5차년도) 시작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인데, 아직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아,
저희 회사의 자체 통장에서 먼저 자재비를 결제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연구비가 들어오면 연구비 통장에서 저희 회사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22 |
|---|
연구기간에는 해당되나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에서 선 처리 하시고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