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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참여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8-02-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은비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규정상에 최소 참여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고, 공고문 또는 공고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최소 참여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최소 참여율이 있는지?
2. 공고문 또는 공고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최소 참여율이 적용되는지?
3. 만약 최소 참여율이 없다면,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이 10% 미만이어도 상관없는지?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3-1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구책임자에 대한 최소 참여율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공고 시 연구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율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따르되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의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준하여 참여율이 계상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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