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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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증액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2-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 위촉직(100%국책전담) 연구진의 현금 지급인건비가 계상된 지급인건비의 총 몇%까지 초과할수 있나요
당해차년도(5차년도, 마지막차년도임)가 마지막이다보니 당초 계상된것 보다 초과 사용이 될것같습니다.
현재 매뉴얼을 살펴보면 증액은 가능하다고만있어..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혹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주관기관 승인 사항인지 진흥원 승인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해차년도(5차년도, 마지막차년도임)가 마지막이다보니 당초 계상된것 보다 초과 사용이 될것같습니다.
현재 매뉴얼을 살펴보면 증액은 가능하다고만있어..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혹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주관기관 승인 사항인지 진흥원 승인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20 |
|---|
규정상 인건비 한도를 정하고있지 않으며,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 변경 포함)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