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증액
작성자 김**
등록일2018-02-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참여 위촉직(100%국책전담) 연구진의 현금 지급인건비가 계상된 지급인건비의 총 몇%까지 초과할수 있나요
당해차년도(5차년도, 마지막차년도임)가 마지막이다보니 당초 계상된것 보다 초과 사용이 될것같습니다.
현재 매뉴얼을 살펴보면 증액은 가능하다고만있어..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혹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주관기관 승인 사항인지 진흥원 승인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2-20
규정상 인건비 한도를 정하고있지 않으며,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 변경 포함)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