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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월금 사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2-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아래 답변 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래 케이스는 수행기관 간의 구매 등 내부거래를 하는것이 아니라, 이월금을 승인받은대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집행방법을 이월금을 한 기관에서 취합하여 거래처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이체되는 곳은 수행기관이 아니라 거래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추후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요.

전문기관의 과제 담당 간사께서는 집행방법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진행상황 보고 등의 집행근거를 마련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조치하여 추후 정산 시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검토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답변 참조-----------------------------------------------------------------------------------
Q. 안녕하세요, 이월금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세부~4세부 기관의 이월금을 취합하여 설비구축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요,(이월금 사용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은 받은 상황)
용역 업체를 선정한 후에 1세부~4세부에 참여하는 각 20여개 기관에서 선정업체에 용역대금을 각자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 중 몇몇 업체는 총괄기관에서 이월금을 취합하여 선정업체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어떤게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의 이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행기관으로 이체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각 기관별로 내부결
재문서, 계좌이체증명,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2-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8 3.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상기 연구비 사용 기본사항에 따라 연구비 집행방법은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가 원칙입니다. 한 개 기관에서 취합하여 거래처로 이체할 경우 연구비 사용원칙에 어긋나므로 정산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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