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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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 승인 관련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8-0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 출장건 관련 문의입니다.
국외 출장시행시 예산 총액의 20%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출한 국외 출장 건수가 줄어들고
각 건별로 출장을 가는 인원과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예산 총액 증가 없음)에는 별도로 진흥원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흥원 승인이 아니라 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을때에도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외 출장시행시 예산 총액의 20%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출한 국외 출장 건수가 줄어들고
각 건별로 출장을 가는 인원과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예산 총액 증가 없음)에는 별도로 진흥원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흥원 승인이 아니라 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을때에도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1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4
<국외출장여비 사용방법>
4.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 필요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 사항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자체 양식에 따라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