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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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이자 재투입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8-0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26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전부개정] 관련질의입니다.
제 6조 ④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대학에서는 연구비 대비 학생인건비 비율만큼 발생되는 이자를 학생인건비로 산입하고 있으나,
해당 건에 대하여, 발생이자에 대한 재투입 전화문의 후 공문으로 주관기관을 통하여
발생이자 전액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겠다는 예산변경에 대한 보고를 처리하였었습니다.
발생이자를 직접비로 재투입할 경우, 학생인건비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발생이자 전액 학생인건비 재투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차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6조 ④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대학에서는 연구비 대비 학생인건비 비율만큼 발생되는 이자를 학생인건비로 산입하고 있으나,
해당 건에 대하여, 발생이자에 대한 재투입 전화문의 후 공문으로 주관기관을 통하여
발생이자 전액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겠다는 예산변경에 대한 보고를 처리하였었습니다.
발생이자를 직접비로 재투입할 경우, 학생인건비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발생이자 전액 학생인건비 재투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차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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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2-13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우리원에서 정산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또는 R&D 도우미센터(1800-710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