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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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금 사용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이월금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세부~4세부 기관의 이월금을 취합하여 설비구축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요,(이월금 사용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은 받은 상황)
용역 업체를 선정한 후에 1세부~4세부에 참여하는 각 20여개 기관에서 선정업체에 용역대금을 각자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 중 몇몇 업체는 총괄기관에서 이월금을 취합하여 선정업체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어떤게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세부~4세부 기관의 이월금을 취합하여 설비구축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요,(이월금 사용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은 받은 상황)
용역 업체를 선정한 후에 1세부~4세부에 참여하는 각 20여개 기관에서 선정업체에 용역대금을 각자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 중 몇몇 업체는 총괄기관에서 이월금을 취합하여 선정업체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어떤게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12 |
|---|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의 이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행기관으로 이체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각 기관별로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증명,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