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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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비중은 조정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간접비 하향조정(ex 15%에서 10%)하여 사업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간접비 하향조정(ex 15%에서 10%)하여 사업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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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 가능합니다. 직접비로 전용시 사용 용도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집행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