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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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사과정 수료생 인건비 지급관련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8-0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를 기준으로 사업의 마지막 차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2월(2개월) 동안 과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중 한 분이 2월 23일자 기준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할 경우에 연구원분의 신분이 23일자 이후에는 수료생으로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2월 1일~23일까지에 대한 학생인건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수료 후에도 2월 말까지 과제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시기는 합니다)
아니면 2월 인건비 또한 1월 인건비 금액과 동일하게 한달 치 인건비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를 기준으로 사업의 마지막 차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2월(2개월) 동안 과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중 한 분이 2월 23일자 기준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할 경우에 연구원분의 신분이 23일자 이후에는 수료생으로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2월 1일~23일까지에 대한 학생인건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수료 후에도 2월 말까지 과제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시기는 합니다)
아니면 2월 인건비 또한 1월 인건비 금액과 동일하게 한달 치 인건비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2-07 |
|---|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수료생의 경우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일할계산하여 23일까지의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시거나, 박사수료일을 기점으로 해당기관 연구생으로 등록 후 연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이 박사 수료 후 계속적으로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려면 해당기관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