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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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회의식비는 1건당 인당 30,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박2일의 워크샵 일정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틀 통틀어 1인당 30,000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30,000원씩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2. 회의식비를 주최측에서 집행할 경우, 참여기관들은 식비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샵 마지막날 바쁜 일부 참석인원은 귀사하고, 일부의 참석인원이 남아 중식을 하였을때
이 식비는 회의식비로 집행해야되나요? 아님 출장식비로 집행해야되나요?
타기관이 모였으니 회의식비가 타당해보이나,
회의식비로 집행할 경우 귀사하다가 따로 식사한 분들은 출장식비로 청구하실텐데
식비사용이 불인정 당하지는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회의식비는 1건당 인당 30,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박2일의 워크샵 일정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틀 통틀어 1인당 30,000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30,000원씩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2. 회의식비를 주최측에서 집행할 경우, 참여기관들은 식비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샵 마지막날 바쁜 일부 참석인원은 귀사하고, 일부의 참석인원이 남아 중식을 하였을때
이 식비는 회의식비로 집행해야되나요? 아님 출장식비로 집행해야되나요?
타기관이 모였으니 회의식비가 타당해보이나,
회의식비로 집행할 경우 귀사하다가 따로 식사한 분들은 출장식비로 청구하실텐데
식비사용이 불인정 당하지는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06 |
|---|
1. 1식/1인당 3만원 이내로 계상 가능합니다.
2. 워크숍 개최 계획시 식대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출장비에서 식비가 이중지급 되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