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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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8-0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양옥주라고 합니다.
공동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학생인건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8.1.1.자로 2차년도 협약했구요.
외부인건비: 기존인력 000 연구학생(현금)
기존인력 000 post doc.(현금)
기존인력 000 석사과정 (현금)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학생, 박사후연구원, 석사과정 인력인데 외부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인건비로 협약변경을 해야하는지요?
또 한가지
공동연구기관에서 1차년도(작년) 12월 말에 참여연구원 2명이 퇴사해서 기존인력 2명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알림절차는
다 마친 상태인데요.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변경된 참여연구원 대신 퇴사한 연구원 2명 이름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참여연구원 변경알림 절차만 밟으면 되는지요?
참고로 중소기업이고 현물인건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학생인건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8.1.1.자로 2차년도 협약했구요.
외부인건비: 기존인력 000 연구학생(현금)
기존인력 000 post doc.(현금)
기존인력 000 석사과정 (현금)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학생, 박사후연구원, 석사과정 인력인데 외부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인건비로 협약변경을 해야하는지요?
또 한가지
공동연구기관에서 1차년도(작년) 12월 말에 참여연구원 2명이 퇴사해서 기존인력 2명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알림절차는
다 마친 상태인데요.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변경된 참여연구원 대신 퇴사한 연구원 2명 이름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참여연구원 변경알림 절차만 밟으면 되는지요?
참고로 중소기업이고 현물인건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06 |
|---|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4 학생인건비 정의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상기와 같이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한 기관일 경우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을경우 타기관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2)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