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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월예산 관련 문의
작성자 나**
등록일2018-02-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이월예산 및 본예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이전 유선상 문의하였을 때, 이월예산과 본예산은 각각 연구비 계획부터 정산까지 따로 관리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기관의 경우 이월예산(약 10억원)이 본예산(약 5억원)보다 2배가량 높아 연구비 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비 규모에 따라 책정요율이 있는 연구수당,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가 그 예입니다.

이에 문의하는 사항은
- 연구수당,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가 본예산에서만 집행 가능할 때, 그 요율의 범위를 (본예산+이월예산)의 합으로 범위를 넓혀도 되는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건비 전부를 이월예산에서 집행하되 연구수당은 본예산에서 집행하거나,
  위탁연구개발비를 (본예산+이월예산) 직접비 합의 40% 이내로 책정가능한지요
  간접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월예산) 직접비의 기관별 요율로 책정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다면, 항목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2-06
이월예산과 본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과 이월예산을 합산하여 요율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이월 대상이 아니며 본예산에서 인건비 미계상시 연구수당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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