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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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기업 인건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2-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문의합니다.
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를 계상할 때,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를 계상할 때,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2-05 |
|---|
단순참여기업 현물 인건비는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