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파산/부도시 연구결과물의 귀속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1-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2016년 진흥원의 사업단 과제에 세세부-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과제는 성공으로 종료되었고...저는 2017년초에 퇴사를 하고, 신규 법인을 창업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로 참여할때 모담았던 회사는 2017년 말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의 규정" 제 20조를 보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업이 권리를 포기하는경우,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관하여.. 좀 자세하게 알고싶은데... 진흥원의 어느부서(연락처)와 상의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과제는 성공으로 종료되었고...저는 2017년초에 퇴사를 하고, 신규 법인을 창업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로 참여할때 모담았던 회사는 2017년 말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의 규정" 제 20조를 보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업이 권리를 포기하는경우,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관하여.. 좀 자세하게 알고싶은데... 진흥원의 어느부서(연락처)와 상의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답변일자 | 2018-02-06 |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의 규정" 제 20조의 연구책임자 양여에 대해 단서 조항등이 있어,
단서조항 요건을 충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