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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파산/부도시 연구결과물의 귀속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8-01-3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2016년 진흥원의 사업단 과제에 세세부-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과제는 성공으로 종료되었고...저는 2017년초에 퇴사를 하고, 신규 법인을 창업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로 참여할때 모담았던 회사는 2017년 말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의 규정" 제 20조를 보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업이 권리를 포기하는경우,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관하여.. 좀 자세하게 알고싶은데... 진흥원의 어느부서(연락처)와 상의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2-06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의 규정" 제 20조의 연구책임자 양여에 대해 단서 조항등이 있어, 단서조항 요건을 충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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