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8-01-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국토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FAQ에 연구비관리자 인건비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계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연구비 관리 외에 다른 업무도 할 경우에는 소속 연구원으로 직접비의 인건비에 계상해도 되나요?(기술개발에는 참여 x)


2. 신규 채용 건
국토부 과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도 참여시키기 위해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잇을 경우,
참여율 100%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2-01
1. 직접비에서 집행 가능한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합니다. 2. 참여율은 실제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율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참여율 100%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