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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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정산의 사용실적보고 (1단계) 작성전을 클릭하면
자체검증보고서 쪽이 있는데요,
2.번에 차년도 이월내역 및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라고 있는 부분이
정산 전에 국토교통기술연구원에 이월한다고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진행 과제는 다년도과제입니다. 지금이 1차년도구요)
승인을 받은 후에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라면 그냥 이월할 총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되는건가요 .
자체검증보고서 쪽이 있는데요,
2.번에 차년도 이월내역 및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라고 있는 부분이
정산 전에 국토교통기술연구원에 이월한다고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진행 과제는 다년도과제입니다. 지금이 1차년도구요)
승인을 받은 후에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라면 그냥 이월할 총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되는건가요 .
답변
| 답변일자 | 2018-02-01 |
|---|
연구비 이월은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이월 승인액은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후 입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