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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정산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8-01-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 주관연구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중 한곳이 2016년 미래부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부사업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실적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해당기관은 연구비정산시스템 입력 관련하여 타 기관과 별개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비정산시스템 입력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생략가능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 아니면 연구비정산 시스템 등록은 동일하게 진행하나, 추후 회계법인의 감사에서만 제외대상인지 등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2-01
연구비 정산면제 기관은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회계법인은 면제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에 근거하여 회수대상액을 확정하고 정산하지 않습니다. ※ 연구비 정산면제 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시스템 입력의무는 종전과 동일 아울러, 연구비 정산면제 기관은 운영규정 제32조 제9항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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