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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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정산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 주관연구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중 한곳이 2016년 미래부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부사업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실적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해당기관은 연구비정산시스템 입력 관련하여 타 기관과 별개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비정산시스템 입력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생략가능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 아니면 연구비정산 시스템 등록은 동일하게 진행하나, 추후 회계법인의 감사에서만 제외대상인지 등
감사합니다.
연구단과제 주관연구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중 한곳이 2016년 미래부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부사업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실적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해당기관은 연구비정산시스템 입력 관련하여 타 기관과 별개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비정산시스템 입력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생략가능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 아니면 연구비정산 시스템 등록은 동일하게 진행하나, 추후 회계법인의 감사에서만 제외대상인지 등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01 |
|---|
연구비 정산면제 기관은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회계법인은 면제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에 근거하여 회수대상액을 확정하고 정산하지 않습니다.
※ 연구비 정산면제 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시스템 입력의무는 종전과 동일
아울러, 연구비 정산면제 기관은 운영규정 제32조 제9항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