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인건비 구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 구분 관련 문의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35페이지 인건비 정의에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통해 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원의 인건비 경우,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중 어떤 비목으로 지출해야하나요?
(연구수행기관을 대학으로만 봐야할까요? 아니면 산학협력단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35페이지 인건비 정의에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통해 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원의 인건비 경우,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중 어떤 비목으로 지출해야하나요?
(연구수행기관을 대학으로만 봐야할까요? 아니면 산학협력단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2-01 |
|---|
연구수행 기관은 협약체결 기관을 의미합니다. 협약체결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었을 경우 내부인건비로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