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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화요금 집행 관련 건
작성자 정**
등록일2018-01-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 -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공고료로 예산을 잡아둔 경우
  해당 예산으로 전화요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내부변경 등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1-3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6 <수용비 및 수수료>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전화요금)은 불인정됩니다.(계획변경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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