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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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화요금 집행 관련 건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 -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공고료로 예산을 잡아둔 경우
해당 예산으로 전화요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내부변경 등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3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6
<수용비 및 수수료>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전화요금)은 불인정됩니다.(계획변경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