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변경 건
작성자 안**
등록일2018-01-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현재 연구단 과제를 진행중입니다(금년 협약기간 : '18.1.1~12.31.).
세부과제의 위탁기관에서 협약 직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보고 및 승인의 위임전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문기관 보고 및 주관기관 승인 or 단순 주관기관 보고 등)

참고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12.14, 훈령 제788호) 23조(협약의 변경) 2항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연구기관의 관련 내용은 없지만, 정산매뉴얼(협약변경)에는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1-31
연구책임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됩니다.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 보고사항으로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그 내용을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