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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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변경 건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8-0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현재 연구단 과제를 진행중입니다(금년 협약기간 : '18.1.1~12.31.).
세부과제의 위탁기관에서 협약 직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보고 및 승인의 위임전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문기관 보고 및 주관기관 승인 or 단순 주관기관 보고 등)
참고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12.14, 훈령 제788호) 23조(협약의 변경) 2항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연구기관의 관련 내용은 없지만, 정산매뉴얼(협약변경)에는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현재 연구단 과제를 진행중입니다(금년 협약기간 : '18.1.1~12.31.).
세부과제의 위탁기관에서 협약 직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보고 및 승인의 위임전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문기관 보고 및 주관기관 승인 or 단순 주관기관 보고 등)
참고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12.14, 훈령 제788호) 23조(협약의 변경) 2항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연구기관의 관련 내용은 없지만, 정산매뉴얼(협약변경)에는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31 |
|---|
연구책임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됩니다.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 보고사항으로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그 내용을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