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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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질의 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업무에 노고많으십니다~
연구수당은 당초계획보다 증액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하다는 질의응답을 보았습니다.
1. 연구수당비의 감액 제한(%이상,이하)은 없는지요?
2. 제한이 없다면, 전문기관 평가점수 기준에 도달하여도 연구수당 전액을 연구수행을 위해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한지요?
3. 타세목으로 전용 하더라도, 연구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연구수당은 당초계획보다 증액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하다는 질의응답을 보았습니다.
1. 연구수당비의 감액 제한(%이상,이하)은 없는지요?
2. 제한이 없다면, 전문기관 평가점수 기준에 도달하여도 연구수당 전액을 연구수행을 위해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한지요?
3. 타세목으로 전용 하더라도, 연구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답변
| 답변일자 | 2018-01-30 |
|---|
1. 연구수당 감액에 대한 별도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2.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타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3. 참여연구원 평가는 연구수당 지급시 필요한 제출서류이므로 연구수당 미지급시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