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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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워크숍관련 연구비 지출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지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관/공동/위탁 기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워크샵관련하여 연구원이외의 인원도 워크숍에 필요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샵 기간 동안 식사 또는 다과준비를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관/공동/위탁 기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워크샵관련하여 연구원이외의 인원도 워크숍에 필요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샵 기간 동안 식사 또는 다과준비를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26 |
|---|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가능합니다.
워크숍 개최 계획시 해당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내부결재 받은 후 집행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 및 외부참가자의 여비(식대 및 숙박비)가 중복 지급 될 시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57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6.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관련 규정 (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p.63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8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