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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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지원을 받아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구수행기관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내부 지급 연구원으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적립 시기
본차년도 연구가 2018년 1월 15일에 시작, 12월 31일까지 11.5개월 진행됩니다.
만약 다음 차년도 연구까지 참여하여 총근무 1년이 넘어간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계속근무로 보고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차년도 연구까지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에도 본차년도부터 퇴직금을 적립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퇴직금 적립금의 인건비 내 충당여부
해당 연구원의 월급여가 기관 규정상 지정되어 있을 때, 본 지정된 금액 안에서 4대보험(개인/기업부담금) 및 퇴직금 적립금을 모두 충당하여야 하는지요?
3. 퇴직금 지급시 정산서류
해당 연구원에 대해 퇴직금 적립금을 집행하였을 경우 정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4. 4대보험 및 퇴직금의 계획서 명시 여부
본차년도 계획서 작성 시 연구원의 총 인건비만 명시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5. 퇴직금 적립의 강제성 여부
해당 연구원이 4대보험에는 가입하되 퇴직금 지급 받기를 희망하지 않을 시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24 |
|---|
1)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향후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방법은 연구수행중일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후 또는 정산 끝난 다음이더라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 인건비 계상 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상기 규정에따라 인건비 계상시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합니다.
3) 증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및 이체결과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계획서상 4대보험과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상하였을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금 적립은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