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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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항공료 결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연구비 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차년도 연구를 수행중이며 당해연구기간은 '2017.06. ~ 2018.03.' 입니다.
5차년도에 국외출장을 가게되어(학회) 항공권을 결제하게 되었고, 카드 결제일은 전차년도(4차년도) 연구기간입니다.
5차년도 연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교에서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연구비 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차년도 연구를 수행중이며 당해연구기간은 '2017.06. ~ 2018.03.' 입니다.
5차년도에 국외출장을 가게되어(학회) 항공권을 결제하게 되었고, 카드 결제일은 전차년도(4차년도) 연구기간입니다.
5차년도 연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23 |
|---|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기간)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차년도에 해당하는 국외출장 비용을 4차년도 연구비에서 집행시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