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채용 인건비(현금)의 예산변경규정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1-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Kaia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 입니다.

신규채용 인건비(현금)의 예산 변경 규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총 3년동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2017년) 과제의 인건비로 신규인력(500만원/월*12개월=6,000만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허나 2차년도가 시작된 시점에서 "1차년도에 채용된 인력"이 2018년도 1월 31일 부로 퇴사하게 될 것 같고 2018년도 1월 인건비(500만원)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인원을 채용해야하는데 연봉6천만원 인력이 채용되면 문제없으나, 연봉5천만원 인력이 채용되게 된다면 인건비 비용(약 880만원)이 남게됩니다.
(인건비 6,000만원 - 퇴사 인력의 1월 인건비 500만원 - 대체 신규인력의 2~12월 인건비 4,620만원 = 잔여 880만원)

위의 경우에 인건비 잔여금액(880만원)을 다른 비목인 연구장비재료비로 예산 변경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1-23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인건비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타 세목 전용 불가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