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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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이월금액 집행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1-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금액 집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앞서 전화드렸던 내용입니다.
과제 집행 시스템 상에서 이월 과제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차년도 본예산으로 이월목적의 장비재료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집행된 2차년도 예산 집행취소를 진행하고
그 금액에대한 비용을 주관기관 예산으로 과제 사업비 계좌에 입금 후,
이월 과제 시스템에서 다시 주관기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화드렸던 내용입니다.
과제 집행 시스템 상에서 이월 과제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차년도 본예산으로 이월목적의 장비재료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집행된 2차년도 예산 집행취소를 진행하고
그 금액에대한 비용을 주관기관 예산으로 과제 사업비 계좌에 입금 후,
이월 과제 시스템에서 다시 주관기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1-23 |
|---|
이월 예산은 이월 승인된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서 기집행된 이월 예산분은 집행취소 처리 후 이월예산에 집행등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단, 식대 등 집행일을 변경할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변경처리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